안녕하세요! 함성소리 운영사무국입니다.
활동 종료 후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출 기한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 할 곳
함성소리 운영사무국 이메일
sori@kofac.re.kr
제출 서류
반드시 지정 양식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결과보고서
2. 정산보고서와 영수증들
3. 교육기부활동확인서(엑셀)
4. 물품기증확인서
5. 회의록
※회의록이 있어야 회의비와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필수 확인 사항
서명
- 파일마다 서명란이 있는 곳에는 꼭 태블릿PC 또는 자필 서명하셔야합니다.
- 서명란이 있는 곳
① 결과보고서_첫 장의 팀장 서명
② 정산보고서_첫 장의 팀장과 회계 서명
③ 물품기증확인서_첫 장의 팀장과 기관 담당자 서명
④ 회의록_팀원 모두의 서명
회의록과 회의비
- 회의록에는 반드시 서명과 회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매뉴얼북 70-7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teachforkorea.go.kr/community/neo_edunanum_pds/?c=d&m=V&head_subject=&n=14574
- 회의록이 있어야 회의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회의록 하나 당 한 건의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 회의비로 다회 결제는 되지 않으며, 다회 결제 시 금액이 가장 큰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 회의비 사용 기준은 1인 1회 1.5만원 미만 사용입니다.
※기준금액 초과 사용 시 차액 만큼 사비로 결제해야 함※
정산보고서 검토 중 기준 초과 사용 했으나 사비로 결제 하지 않은 점이 나타날 시 회수 요청 예정.
정산보고서
- 지원금 150만원 중
프로그램 운영비 80만원 이상, 대학생 활동비 7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셔야합니다.
- 사용불가항목 : 프로그램운영비-수혜학생 선물 구매시 현금 성 선물은 불가합니다.
ex)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기프티카드(배민, 스타벅스, 치킨교환권 등)
교육기부 활동확인서(엑셀파일)
- 팀원 별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운영시간은 00:00~00:00의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 교육봉사로 받으려면?
① 재학 중인 대학마다 교육봉사 인정 기준과 양식이 다르므로,
대학 측 학사팀에 먼저 문의를 후 양식 받아 작성.
② 활동 기관(수혜기관)도 교육봉사로 지급되는 것을 동의해야함.
- 동의 시 : 작성한 서류에 기관장 직인 받기
- 비동의 시 : 교육봉사로 받을 수 없으며, 사회봉사로 인정됨
③ 수혜 기관장에게 직인을 받은 후 대학 측에 다시 제출
④ 엑셀 파일에도 기입한 후 비고 란을 만들어 '교육 봉사'로 표기
- 그 외
① 사전연수 및 대체이수 / 활동준비 회의 / 교육기부 운영 사항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② 활동준비와 회의에 대한 봉사시간은 회의록으로 증빙합니다.
- 회의록 최대 4건 인정, 최대 8시간 인정
(회의록 1건당 최대 2시간 인정)
- 5번째 회의 부터는 회의비만 인정
(봉사시간은 4건/각 2시간 까지만 인정)
기타 문의사항은 [카카오톡]-대한민국대학생교육기부단으로 채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