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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소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란?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 및 대학교 동아리를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8-152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

인증부문 및 신청대상

인증부문

  • ① 교육기부 프로그램 부문(기관, 동아리)
  • ②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부문(기관)
현행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마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구분 기관(프로그램,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동아리(프로그램)
대상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대학생 동아리
부문 교육기부 프로그램, 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활동지원 교육기부 프로그램
자격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협·단체 등(직능단체 포함)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생 동아리
인증 유효기간 3년 1년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교 및 개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대상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추진 절차

  • STEP 1
    공고·접수
    • ·교육기부 기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대학생 동아리
  • STEP 2
    3단계 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 1) 서류심사
      • ① 적격(80점 이상)
      • ②보완후 적격(60점 이상 80점 미만)
      • ③부적격(60점 미만)
    • 2) 현장실사
      • 서류심사 등급 '보완후 적격' 대상
    • 3) 종합심사
      • 종합심사(최종 인증 여부 결정)
  • STEP 3
    교육부 심의
    • 인증 여부 심의 및 인증 명단 확정
  • STEP 4
    결과발표
    •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서 및 인증패 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동아리) 인증시 혜택

교육기부 인증 마크 활용 권한 부여(기관·동아리 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참고] 현행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마크
교육기부 우수기관 로고 교육기부 우수동아리 로고
  •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지정서 발급 및 인증패 수여
  • 신규 인증기관과 교육기부 추진협의체를 연계하여 우수 교육기부 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웹진, 매칭사이트에 교육기부 기관 인증명단을 게재하여 홍보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교육부장관 표창)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동아리) 인증시 협조 사항

  •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및 활동 협조
  • 매년 6월,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협조
  • 교육기부 우수기관은 3년 주기 갱신(우수동아리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