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참여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출연연, 대학교, 단체‧협회, 대학생 동아리
및 개인교육기부자 대상으로 공고접수, 심사, 공개검증
절차를 통해 매년 발굴·시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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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대상 소개교육기부 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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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부문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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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부문교육기부 참여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출연연, 대학교, 단체‧협회, 대학생 동아리
(기관 명의로 신청*)-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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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문개인교육기부자 및 교육기부 참여기관‧지자체‧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포함) 교육기부 업무 담당자(교원 포함)- ※ (개인교육기부자) 개인 명의로 신청
- ※ (업무 담당자) 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교육기부 활성화 부문 공로자를 기관 명의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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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매년 표창 시행 계획에 따라 선정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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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추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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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부문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 되는 기관 또는 단체 -
개인 부문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자 -
공무원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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